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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BL, 특별귀화선수 출전 규정 마련…외국선수와 교체 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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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BL(여자농구연맹)이 지난 24일 오전 7시 제17기 제4차 임시총회 및 제6차 이사회를 개최, 우수인재 특별귀화 선수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에 따른 후속 절차 및 규정에 대하여 의결했다.

우선 우수인재 특별귀화선수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계약 구단의 소속선수로 소유권이 인정된다. 또한 외국선수는 리그 개막 1개월 전에 입국해야 하는 제한 사항이 있지만, 특별귀화선수는 계약 기간 동안 상시 입국이 가능하다.

용인 삼성생명이 귀화를 추진하고 있는 앰버 해리스의 출전 규정에 대해서는 외국선수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 2명 보유에 1명만 출전하도록 규정화했다.

이와 함께 외국선수 드래프트에서는 2014-2015시즌에 한해 전체 1순위를 부여하고 2라운드에 해리스를 선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사회 결정 배경에 대해 WKBL 관계자는 “프로스포츠 경기의 공정성을 지키는 동시에 선수 계약에 따른 위험성 속에서도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대의를 위해 노력한 귀화 추진 구단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결정했다“라고 회의 분위기를 설명했다.

다만, 이사회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추가적인 검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 재논의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