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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BL, FA규정 보완…허윤자·박세미 선수등록 자격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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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BL(여자농구연맹)이 27일 오전 7시 제17기 제7차 이사회를 열고 FA(자유계약) 규정을 보완했다.

보상 FA의 계약에 관한 개정안에 따르면 원 소속 구단과의 3차 협상에서 구단의 계약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 타구단과 계약하여 선수등록 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반대로 선수가 계약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미등록 선수로 공시하는 종전을 규정을 유지했다.

이 규정의 적용은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올해 FA 3차 협상에서 최종 결렬된 허윤자(전 하나외환)와 박세미(전 KB스타즈)가 자유계약선수로 공시돼 오는 31일까지 모든 구단과 협상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등록선수가 될 수 있다.

또한, 2014-2015시즌을 위한 외국인선수 드래프트는 오는 7월 29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