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여자농구연맹입니다.
WKBL에서는 2008년 2월 4일 2008년 2월 1일(금) 천안 유관순 체육관에서 열린 천안 KB국민은행 VS 춘천 우리은행과에 경기 중 발생한 김은경 선수 퇴장 사건에 관하여 2월 4일(월) 재정위원회를 열었습니다.
WKBL 이강법 재정위원장은 연맹 규약 “제160조 2항 폭력행위등 스포츠맨 쉽에 어긋나는 행위” 및 ”제160조② 전호의 부당행위 등에 대하여는 총재는 300만원 이하의 반칙금을 부과한다.“ 또한 WKBL 운영요령 ”제 37조 ① 폭력행위 등에 직접 가담하는 자에게는 3,000,000원 이하의 반칙금을 부과한다.“ 규정에 의하여 춘천 우리은행 김은경 선수를 벌금 300만원 및 ”우리V카드 2007 ~ 2008 여자프로농구 “ 잔 여시즌의 전 경기 출장정지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강법 WKBL 재정위원장은 발표에 앞서 “이번 일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여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벌백계의 심정으로 징계를 한다“ 이번 징계를 결정하였습니다.
WKBL 김원길 총재는 이날 재정위원회의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스포츠는 페어플레이 정신을 통하여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긍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경기 중 일어난 불미스러운 행동은 본인은 물론 동료의 인격을 침해하는 아쉬운 행동이었다. WKBL은 앞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