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농구단은 2011년 4월30일(토) 2차 보상선수 이적(김계령)에 따른 보상권 행사를 연맹에 구두로 보상금액(7억5천만원) 대신 보상선수를 지명하겠다는 입장표시를 유선 상으로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마감기한인 5월2일(월) 오후 5시까지 보상선수를 지명하지 않았고, 두 차례 한여농 제 057호(5월03일), 060호(5월11일)을 신세계 농구단에 발송하였으나 최종시한인 5월13일(금)까지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5월18일(수) 신세계 농구단은 공문을 통하여 “보상선수 지명 건”은 5월4주차에 통보한다는 공문을 보내왔고, 5월19일(목) 또 다른 공문을 통하여 보상선수가 아닌 보상금액을 수령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WKBL에서는 5월20일 재정위원회를 개최하여 WKBL 보상FA 규정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신세계 농구단의 보상금액 요구사항을 인정할 수 없으며 5월26일(목) 오후 5시까지 원래 의사표현 대로 보상선수로 지명 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정해진 기일 내 보상선수지명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보상선수 지명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재정위원회 결정사항을 공문을 통하여 신세계 농구단에 통보 하였습니다.
위 재정위원회 결과에 대하여 신세계 농구단이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WKBL은 5월27일 2차 재정위원회를 소집, 신세계 농구단이 입장을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제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5월30일(월) 17시까지 보상금액이 아닌 보상선수를 지명할 것. 만약, 기간 내 보상선수 지명이 없을 경우 보상권 행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