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WKBL규약에 의한 자유계약선수 중 제2조의 자격조건을 취득한 선수(이하 ‘FA 선수'라 한다.)의 등록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FA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WKBL 소속 구단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① ‘1차 FA 선수’란 자유계약선수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수를 말한다.
1. 선수등록 후 5년이 경과한 선수로 소속구단의 5년간 정규리그 총 경기에 대하여 경기당 평균 10분 이상을 출전한 선수
2. 전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선수등록 후 6년이 경과한 선수 중 5년 경과 이후의 출전시간을 합산한 시간이 제1호 기간의 총 경기에 대하여 경기당 평균 10분 이상을 출전한 선수
3. 제1호,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선수등록 후 7년이 경과한 선수
② ‘2차 FA 선수’란 자유계약선수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수를 말한다.
1. 최초 선수등록 후 1차 FA 선수자격을 행사하고 계약기간이 종료한 선수
③ 제1항, 제2항의 기간 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1999 겨울리그부터 기간 산정의 대상으로 한다.
2. 2007 겨울리그까지의 산정기준은 겨울리그 0.5년과 여름리그 0.5년으로 계산한다. 다만 2004년 겨울리그는 1년으로 계산한다.
3. 2007~2008시즌 이후의 산정기준은 1개 시즌을 1년으로 계산한다.
4. 선수가 해외로 진출한 기간은 등록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5. 매시즌 당해 시즌 선수등록 공시를 기준으로 등록 기간을 계산한다.
6. 2007~2008시즌 신인선수부터는 선수등록 당해 시즌은 등록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외국국적동포선수, 귀화선수는 소속구단이 자격을 인정하여야 FA 선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단, 2011-2012 시즌 이후 최초 등록한 외국국적동포선수, 귀화선수는 제1항, 제2항에 따라 FA 선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총재는 매 시즌 종료 후 10일 이내에 당해 연도 FA 자격을 취득한 선수의 명단을 공시한다.
① FA 자격을 취득한 선수는 소속구단 및 타 구단과 본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계약 협상을 하여야 한다.
② 구단은 FA 선수와 FA 선수 공시일로부터 10일 이내(이하 ‘1차 협상기간’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수계약서 사본을 WKBL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1차 협상기간 동안 ‘1차 FA 선수’는 반드시 소속 구단과의 협상에 응해야 하며, FA 선수 및 타구단은 계약 협상을 위하여 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척관계(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있는 자를 통한 사전 접촉을 포함한 기타 일체의 방법에 의한 접촉을 할 수 없다. 다만, ‘2차 FA 선수’는 동일 기간 동안 모든 구단과 자유롭게 협상에 임할 수 있다.
④ 1차 협상기간 내 소속구단이 ‘1차 FA 선수’와 재계약 체결을 하지 못한 경우, 구단은 구단과 선수가 최종적으로 제시한 연봉 및 서명이 기재된 재계약 협상 결렬서를 1차 협상기간 종료일 17:00까지 WKBL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1차 협상 기간에 소속구단과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1차 FA 선수’는 1차 협상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5일 이내(이하 ‘2차 협상기간‘이라 한다.) 타구단과 자유로이 계약을 협상할 수 있다. 다만, 타구단과 선수는 선수가 1차 협상기간 중 소속구단에 제시한 연봉을 초과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차 협상 기간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2차 FA 선수‘는 2차 협상기간 동안 모든 구단과 자유롭게 협상에 임할 수 있다.
⑥ 2차 협상 기간 내에 FA 선수와 계약을 체결한 타 구단은 2차 협상기간 종료일 17:00까지 WKBL에 선수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 1차 및 2차 협상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FA 선수는 2차 협상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이하 ‘3차 협상기간’ 이라 한다.) 다시 원 소속구단과 재계약을 위한 협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1차 FA 선수’는 소속구단이 1차 협상 시 제시한 금액에서 30%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차 FA 선수’는 금액에 상관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⑧ 3차 협상기간 내 선수계약을 체결한 경우, 구단은 3차 협상기간 종료일 17:00까지 선수계약서 사본을 WKBL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WKBL 공헌도 서열 30위 이내의 FA 선수를 타 구단으로부터 영입한 구단(이하 ‘영입구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 중 전 소속구단이 선택하는 방법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 공헌도 서열 10위 이내의 FA 선수의 경우 계약금액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 당해 연도 20위 이내의 FA 선수의 경우 계약금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 당해 연도 공헌도 서열 21위 이하의 FA 선수 중 전년도 공헌도 서열이 30위 이내의 선수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 해당하는 금액, 당해 연도 공헌도 서열 21위 이하의 FA 선수 중 전년도 공헌도 서열이 30위 밖의 선수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 해당하는 금액
2. 영입구단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 해달라고 지정한 선수(이하 ‘보호선수’라 한다.) 이외 선수 중 1명(이하 ‘보상선수’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는 권리
② 전 소속구단은 자신의 팀에서 이적한 FA 선수 및 드래프트를 통해 등록한 신인선수를 보상선수로 지명할 수 없다.
③ FA 선수, 외국국적동포선수, 귀화선수는 보호선수가 될 수 있으며, 보호선수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보상 선수로 지명될 수 있다.
④ 보호선수는 당해 연도 공헌도 서열 20위 이내의 FA 선수의 경우 4명을, 당해 연도 공헌도 21위 이하의 FA 선수 중 전년도 공헌도 서열이 30위 이내 선수의 경우 5명을, 당해 연도 공헌도 서열 21위 이하의 FA 선수 중 전년도 공헌도 서열이 30위 밖의 선수의 경우 6명을 지정할 수 있으며, 신인선수는 위 인원수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2차 협상기간 동안 ‘1차 FA선수’와 계약 체결한 영입구단과 1차, 2차 협상기간 동안 ‘2차 FA선수’와 계약 체결한 영입구단은 보호선수 명단을 3차 협상기간 만료일 다음날 17:00까지 WKBL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전 소속구단은 보호선수 명단 확인 후 그 다음날 17:00까지 보상금을 선택하거나 보상선수를 지명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전 소속구단이 위 기간 내 보상선수를 서면으로 지명하지 아니한 경우 지명권을 상실하고, 보상금을 선택한 것으로 본다. 보상선수를 선택한 2개 이상의 구단이 동일한 선수를 지명한 경우 직전시즌 성적의 역순으로 우선권이 있으며, 우선권이 없는 구단은 보상금을 선택한 것으로 본다.
⑥ 보상선수를 영입한 구단은 선수에 대하여 전 소속구단의 선수계약 상 의무를 승계한다.
① 당해 연도 WKBL 공헌도 서열이 20위 이내인 1차 FA 선수의 계약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단, 30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이상인 FA 선수의 경우 계약기간의 제한이 없다.
② 당해 연도 공헌도 서열이 21위 이하인 FA 선수의 계약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구단은 FA 선수로 공시된 선수에 대해서 FA 협상기간 종료시까지 타구단에 양도할 수 없다.
① 총재는 보상FA 선수가 제4조의 재계약 협상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미등록선수로 공시한다.
② 미등록선수는 WKBL 선수등록자격이 박탈되며, 다음 해부터 FA 계약기간 동안 계약 협상을 하여 WKBL 선수등록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다만, FA선수가 3차 협상에 임하였으나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로서 전 소속구단의 계약의사가 없을 경우 3차 협상기간 종료일 다음 날로부터 당해 년도 5월 31일까지 타구단과 계약하여 선수등록 자격을 회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 소속구단은 해당 선수에 대한 보상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구단은 매년 2명의 타 구단 소속 FA 선수와 계약할 수 있다.
① 총재는 FA 선수가 선수계약 체결 후 등록할 경우 이를 즉시 공시하여야 하며, 이 절차를 끝냈을 때 선수등록과 선수계약의 효력이 인정된다.
② WKBL은 구단의 사전 동의 없이 FA 선수와의 계약서 사본을 제3자에게 일체 공개 할 수 없다. 다만, 계약기간과 연봉은 예외로 한다.
WKBL은 제4조의 기간 외에 FA 선수 자격을 취득하는 선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상 기간을 공시한다.
① 총재는 제4조 제2항의 기간 내 소속 구단 외 타구단과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계약 협상을 위한 접촉을 한 구단과 선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제제를 한다.
1. 구단 : 2억원 이하의 제재금 및 당해 연도와 차년도 FA에 대한 협상 금지
2. 선수 : 3,000만원 이하의 제재금 및 경기횟수부 출전정지
② 전항의 제제는 총재가 제재 대상인 구단을 제외한 각 구단 사무국장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총재는 선수가 제4조 제4항에 따라 재협상결렬서에 선수요구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선수에 대하여 경우 2차 협상 자격을 박탈하고, 구단이 구단제시금액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제재한다.
총재는 제4조 제2항의 기간 내 타구단과 계약 협상을 위한 사전 접촉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 규약 기타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