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서 타구단들의 동의를 얻어 분당경영고에 재학중인 한여름이라는 선수와 함께 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육성선수'라는 개념이 중고교에서 엘리트선수로 뛰지 않은 선수를 구단이 발굴해서 육성하였기에, 선수를 발굴*육성한 구단에 선수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제도라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육성선수'의 개념이 맞다면, 선수자원이 부족한 여자농구의 현실을 고려해볼 때 충분히 수용가능한 선수선발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열린 중고농구 주말리그 분당경영고와 수원여고의 경기에서 한여름선수가 분당경영고의 선수로 출전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이해하고 있던 육성선수의 개념이 깨어지고, 한여름선수의 신분에도 큰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질문 1. 한여름선수가 중고농구연맹이 주최하는 대회에 분당경영고 소속으로 출전하였다면, 한여름선수는 중고농구연맹에 분당경영고의 선수로 등록된 것인가요?
질문 2. 한여름선수가 중고농구연맹에 분당경영고 선수로 등록된 것이 맞다면, 한여름선수가 WKBL에 신입선수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입드래프트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닌가요? WKBL 선수등록규정 제6조 ②항에 따르면, 여고 졸업선수가 WKBL의 등록선수가 되려면 드래프트를 통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나요?
아울러 현재 WKBL규약에는 '육성선수'라는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은데, 차후 규약개정을 통해 개념을 명확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