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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제도

우리은행 2023~2024 시즌 로고

우리은행 우리WON 2023~2024 여자프로농구 대회운영요령

* 이 요령은 우리은행 우리WON 2023~2024 여자프로농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절 경 기 장

제 1 조 (경 기 장 확 보)

WKBL은 국제농구연맹(FIBA)이 제정한 농구 경기 규칙에서 규정한 농구코트가 설치된 실내경기장을 확보하고 양호한 상태에서 경기를 실시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한다.

제 2 조 (경 기 장 설 비)

① 경기장에는 다음 각 호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스코어 보드(전광판)
2. 샷클락 계시기 및 비상용 샷클락 계시기
3. 소유권 표시기
4. 기 록 석
5. 통 계 석
6. 선 수 벤 치
7. 비 디 오 판 독 관 석
8. 의 무 석
9. 기자석 및 중계방송석
10. 국기, WKBL기 및 구단기 게양대
11. 장내방송설비
12. 귀 빈 석
13. 조 명(평균 1,500룩스 이상)
14. 이 동 식 퀵 인 터 뷰 백 드 롭
15. 방 송 중 계 백 드 롭
16. 게 임 볼 거 치 대
17. 장 애 인 석
18. 비 상 용 자 가 발 전 설 비

② 경기장 내부에 다음의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대 기 실(홈팀, 방문팀, 심판, 경기원, 이벤트 팀)
2. WKBL 사무실
3. 귀 빈 실
4. 기 자 실, 사 진 기 자 실
5. 기 자 회 견 실
6. 방 송 설 비 실
7. 소 방 시 설(소화기 등)
8. 도 핑 실

제 3 조 (귀 빈 석)

경기주관자는 경기장에 WKBL이 초청한 귀빈을 위한 특별좌석을 확보 제공하여야 한다.

제 4 조 (방문팀의 관람석)

경기주관자는 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전체 관람석의 4분의 1좌석까지 방문팀 응원석으로 배정하여야 한다(만원 시 적용).

제 5 조 (안전요원의 배치)

경기주관자는 최소한 기록석(심판원석 포함) 및 팀 벤치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 6 조 (경기장내 방송 및 여흥)

① 경기주관자는 장내 아나운서를 두어 경기 중 선수의 소개 등 각종의 정보를 관중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② 경기 휴식 시간에는 다음 사항을 실시토록 한다.
1. 음 악 방 송
2. 광 고 선 전
3. 각종 이벤트 및 공연 제공 등
③ 장내 아나운서는 경기 시작 전 또는 경기 중에 타이틀스폰서 명이 포함된 공식 대회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④ 홈팀은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비상시 대처 요령(비상구 위치, 대처 방법 등)을 경기 개시 전에 장내 방송으로 안내해야 한다.

제 7 조 (의 무 사 항)

① 경기주관자는 경기장에 의사 또는 간호사 1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경기 중 선수 부상에 대비하여 응급조치 병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각 구단 연고지 ▷ 인근 병원 별도 지정
④ 응급상황에 대비해 경기장 내 심장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 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제 8 조 (경 기 장 검 사)

① 경기감독관은 경기 시작 60분 전까지 경기장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경기감독관은 검사 결과 미비한 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 2 절 경 기

제 9 조 (개 막 식)

개막식은 2023년 11월 5일에 실시한다.

제 10 조 (경 기 주 관)

① 모든 공식 경기는 WKBL이 주최하며, 홈팀이 주관한다.
② WKBL 공식 경기 중 올스타전은 WKBL이 주관한다.

제 11 조 (경 기 규 칙)

경기규칙은 WKBL 경기 규칙을 적용한다. 이외의 규정은 FIBA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① 심판은 3심제로 주심 1명(Crew Chief)과 부심 2명(Umpire)으로 한다.
② 매 경기는 10분씩 4Q로 한다. (전반전 20분-1, 2Q, 후반전 20분-3, 4Q) 각 쿼터의 휴식 시간은 2분으로 한다. 중간 휴식 시간은 15분으로 한다. 연장전은 5분으로 한다(연장전 시 휴식 시간은 2분).
③ 팀파울은 매 쿼터마다 5회째부터 벌칙으로 자유투를 부과한다. 단, 연장전에서는 4쿼터의 팀파울을 유지하며 5회째부터 자유투를 부과한다.
④ 경기 개시 및 각 쿼터의 시작(playing the game) : 경기의 시작은 점프볼로 한다. 1Q 점프볼 토스에서 탭한 볼을 소유한 팀 상대 팀이 볼을 번갈아 가면서 갖는 방식으로 경기를 재개한다. 1Q를 제외한 각 쿼터 및 연장전의 시작도 소유권 표시기의 공격 방향으로 시작한다.
작전타임을 허용한다. 이 때, 모든 작전타임은 감독 및 코치가 요청 할 수 있다.
․작전타임 후 드로우인 지점
1. 경기 재개 시 드로우인은 경기가 중단된 곳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경계선 밖에서 드로우 인
2. 4쿼터 2분 이내 또는 매 연장 2분 이내에 백코트에서 드로우 인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팀이 타임아웃 요청 시 드로우인 위치를 선택 할 수 있다.
백코트에서 드로우인 시 24초 계시는 경기가 중단되었던 시점의 시간을 잔여 시간으로 하며 프론트 코트에서 드로우인 시 드로우인 라인(8.325m)에서 14초(13초 미만 시 잔여)로 경기를 진행한다.
⑤ 24초 공격 제한 시간 : 코트 안에 있는 선수가 라이브 볼을 컨트롤하게 되면서 24초 이내에 득점하기 위한 슛을 해야 한다.
․샷클락 계시기 리셋 되는 경우
1. 볼의 소유권이 바뀌었을 때
2. 볼이 백코트의 경계선 내에 있는 동안 수비자의 파울이 발생하였을 때
3. 수비자의 킥킹 및 펀칭 바이얼레이션이 일어나고 볼이 백코트에서 드로우 인 될 때
4. 수비팀 테크니컬 파울이 발생하고 백코트에서 드로우인 할 때
․ 샷클락 계시기에 잔여 시간을 표시하는 경우
1. 프런트 코트의 경계선 내에서 수비팀이 개인 파울을 범했을 시 14초 이상 남아있을 때
2. 경기장에 이물질이 투입되었을 때
3. 헬드볼 상황에서 공격팀이 다시 소유권을 가질 때
4. 선수의 출혈(공격팀)
5. 수비자의 킥킹, 펀칭 바이얼레이션이 발생하고 볼이 프런트 코트에서 드로우 인 시 14초 이상이 남아 있을 때
6. 더블 파울(더블 테크니컬)이 일어나고 볼이 공격팀의 프런트 코트에서 드로우 인 될 때
7. 공격팀의 선수부상
⑥ 4쿼터 경기 종료 2분 이내, 또는 매 연장전 종료 2분 이내가 되면, 필드골이 성공되는 순간 경기 시간이 정지된다.
⑦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파울(Unsportsman-like Foul) : 심판이 판단하기에 규칙의 정신과 의도를 벗어나 직접 볼을 플레이하려는 정당한 의도가 없는 퍼스널 파울을 말한다.
∙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파울을 두 번째 범하는 선수는 실격된다.
⑧ 모든 실격(Disqualifying foul)되는 파울은 팀 벤치 인원 전체에도 적용되어 누구든지 실격(Disqualifying foul) 당했을 때 규칙에 따라 벤치에 있는 감독에게 부과되며, 2개의 프리드로우와 소유권을 가진다.
⑨ 선수의 실격(Game Disqualification)은 1개의 T-foul과 1개의 U-foul만으로도 실격이 된다.
⑩ 제 소 : 경기 결과에 대한 제소만 가능하며 경기 종료 후,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행한다. (경기 중 심판 판정에 대한 제소는 인정치 않음)
가) 경기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WKBL 총재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일백만원의 공탁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나) 총재는 재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제소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린다.
다) 제소가 패소한 경우 예치된 공탁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WKBL로 귀속된다.
⑪ 심판설명회: 구단은 경기종료 후 해당 경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지정된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질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 48시간 이내에 심판설명회를 요청할 수 있다.
심판설명회에는 구단의 경우, 감독과 어시스턴트 코치 중 1명이 참석하며 WKBL은 경기운영본부장과 심판교육관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구단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심판이 참석할 수 있다.
⑫ 감독의 권한 중 비디오 판독 요청: 감독은 터치아웃 상황에서만 비디오판독을 요청할 수 있다.
터치아웃에 의한 데드볼 상황부터 볼이 라이브되기 전까지 전반전 1회, 후반전 2회(단, 4쿼터 2분전 1회), 매 연장전 잔여 시간과 상관없이 1회까지만 판독 요청이 가능하다. 또한, 판독 결과에 대해서는 양 팀 모두 재 판독을 요청할 수 없다.

제 12 조 (공식 사용구 및 공식음료)

구단은 WKBL이 지정한 공식 사용구와 공식음료를 사용해야 하며, 스폰서 권리를 준수해야 한다.

제 13 조 (출전선수 수)

① WKBL 리그에 출전 할 선수의 자격은 WKBL에 등록된 각 팀 13명 이상의 선수로 한다.
② 매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팀의 선수 정원은 15명 이하로 한다.
③ 대회신청서의 배번과 일치하여야 한다.

제 14 조 (이 적 선 수)

① 선수 이적은 WKBL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며 대회기간 중 마지막 2라운드 시작 전까지 허용된다.

제 15 조 (유 니 폼)

① 각 팀은 WKBL리그전에 착용할 유니폼에 대해 공식 경기 개막 2주전까지 WKBL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홈팀은 짙은색, 원정팀은 밝은색 유니폼을 착용토록 한다. 그러나 양팀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두 팀이 유니폼 색깔을 바꾸어 착용 할 수 있다.
③ 광고의 종류, 광고명 등이 국내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재가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 16 조 (경기의 승패)

경기의 승패는 매 경기마다 결정한다.

제 17 조 (개 막 전)

타이틀스폰서 팀과 타이틀스폰서 팀이 지명한 팀 간의 경기로 개최된다.

제 18 조 (순 위 결 정)

정규리그 결과 팀의 순위는 이긴 수가 많은 팀이 상위로 결정된다. 다만, 순위 결정에 있어 이긴 수가 같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① 두 팀의 승수가 같을 경우, 두 팀 간의 승패를 계산하여 이긴 수가 많은 팀이 상위 팀이 된다.
② 3개 팀 이상 승수가 같을 경우, 해당 팀 간의 승패를 계산하여 이긴 수가 많은 팀이 상위 팀이 된다.
③ 전 호의 경우 해당 팀 간의 승수가 같을 경우, 해당 팀 간의 총 득점과 총 실점을 기준으로 득실률을 따져 득실률이 좋은 팀이 상위 팀이 된다.
④ 전 호의 경우 해당 팀 간의 득실률이 같을 경우 전 팀 간의 총 득점과 총 실점을 기준으로 득실률을 따져 득실률이 좋은 팀이 상위 팀이 된다.
⑤ 골 득실률은 득점을 실점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제 19 조 (책 임)

① WKBL은 선수, 임원, 심판, 경기요원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각 팀은 경기 중 응원단의 질서유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방지에 노력할 책임이 있다.
∙ 경기장 내 설치된 음향기기(WKBL 인정 기기) 이외의 앰프 및 확성기의 추가 반입은 금지된다.
∙ 경기음악의 크기는 경기 관전과 중계방송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80데시벨(db) 이하로 조절해야 한다.
∙ 경기 중 응원 단장의 마이크 및 호각의 사용은 금지된다.
∙ 경기장 내 북의 사용은 금지된다.
③ 경기 시작 전 애국가 제창 시 선수들은 해당 팀 벤치 앞쪽 코트에 일렬로 도열하여야 한다.
④ 하프타임이나 경기 종료 후에는 감독, 코치, 선수는 지체 없이 코트를 떠나야 하고 심판대기실에는 감독, 코치, 선수 등 모든 구단 관계자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⑤ 홈팀은 경기장 사고에 대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모든 응원과 관련하여 경기장 내 질서 유지 및 경기에 지장이 있을 경우 심판이 경기를 중단시키거나 경기감독관이 심판을 통하여 경기를 중단시키고 홈팀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 3 절 경 기 운 영

제 20 조 (경 기 일 정)

우리은행 우리WON 2023~2024 여자프로농구 일정은 다음과 같다.
1. 정 규 경 기 : 2023년 11월 05일 ~ 2024년 03월 01일
2. 플 레 이 오 프 : 2024년 03월 09일 ~ 2023년 03월 18일
3. 챔 피 언 결 정 전 : 2024년 03월 24일 ~ 2024년 04월 01일
4. WKBL 올스타전 : 2024년 01월 07일

제 21 조 (경 기 방 법)

정규리그는 6개팀이 6회의 Round robin 방식으로 진행하고 결선은 토너먼트로 한다.

제 22 조 (Playoffs 경기)

wkbl 대진표 ① 플레이오프 경기는 정규리그 결과 상위 4개 팀이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② 플레이오프 경기 및 챔피언 결정전은 5전 3선승제로 한다.

제 23 조 (경기운영책임)

① 경기운영에 관하여는 경기감독관과 WKBL 관리책임자가 책임을 진다.
② 경기개시 90분 전에 경기장에 도착 준비사항을 점검한다.

제 24 조 (경기 중지 결정)

경기 중 경기감독관은 주심, 양 팀 대표자와 협의를 거쳐 경기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경기중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경기중지 보고서」를 총재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 25 조 (재 경 기)

① 천재지변, 교통, 정전, 경기 진행이 현저히 곤란한 전염병 사태 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경기 개최가 불가능하거나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총재의 결정에 따라 재경기를 실시한다.
② 재경기 개최일시, 장소는 WKBL 총재가 결정한다. ③ 재경기를 하지 않을 경우, 구단 및 선수 개인의 경기 기록 인정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6 조 (경 기 시 간)

평일 경기시간은 오후 7시에 시작하며 주말 및 공휴일 경기시간은 오후 6시에 시작한다.
(중계방송 사정에 의하여 경기 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

제 27 조 (경기일정 장소의 변경)

① 경기의 개최일, 시간, 장소의 변경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변경 결정 할 수 있다.
∙ 이사회의 변경 승인
②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기의 개최일, 시간, 장소의 변경은 전항 규정에 불구하고 총재가 변경, 승인할 수 있다.

제 28 조 (경 기 장 도 착)

경기에 출전하는 팀은 원칙적으로 60분 전에 경기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제 29 조 (경기시간의 엄수)

① 경기에 참가하는 팀은 정시에 경기가 시작 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불가항력 등의 사태 또는 중계방송으로 인해 경기 시작이 지연될 경우 주심은 WKBL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계방송으로 인한 경기 시작 지연은 10분 이내로 한다.
③ 어느 한 팀이 경기 개시 시간 내 경기장에 출장하지 못했을 경우 주심은 WKBL의 승인을 받아 경기 개시를 연기할 수 있다.

제 30 조 (몰수패 처리)

경기가 어느 팀 일방의 책임으로 인한 사유로 경기의 개최 불능 또는 경기 중지가 되었을 경우, 해당 팀에 대하여 0대 20으로 패전 처리 할 수 있다.

제 31 조 (선수명단제출)

경기 출전팀은 경기 시작 20분 전까지 출전선수 명단을 기록석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2 조 (심판의 확인)

심판은 경기 개시 10분 전 제출된 선수명단으로 선수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 33 조 (경기임원 등)

경기운영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경기 임원 등을 두어 필요한 업무를 행하게 한다.
1. 경기감독관
2. 경기통계요원
3. 심 판 원
4. 비디오판독관
5. 장내아나운서
6. 의 무
7. 질서요원
8. 잡 역

제 34 조 (표 창)

WKBL은 정규리그, 플레이오프 경기 종료 후 경기 실적에 따라 다음의 시상을 실시한다.

경기시상
구분 대상 선정방법
정규리그 MVP ㆍ정규리그에 출전한 모든 선수 중 1명
ㆍ정규리그 2/3 이상 출전
기자단
챔피언전 MVP ㆍ챔피언 결정전에 출전한 모든 선수 중 1명 기자단
정규리그 MIP ㆍ정규리그에 출전한 모든 선수 중 1명
ㆍ라운드별 MIP 선수 중 1명
WKBL 평가단
신인선수상 ㆍ정규리그에 출전한 모든 신인선수 중 1명 (등록 후 출전경기수의 2/3 이상 출전) 기자단
우수수비상 ㆍ정규리그에 출전한 모든 선수 중 1명
ㆍ정규리그 2/3이상 출전
기술위원
식스우먼상 ㆍ정규리그에 출전한 모든 선수 중 1명
ㆍ정규리그 2/3이상 출전
기자단
모범선수상 ㆍ정규리그에 출전한 모든 선수 중 1명
ㆍ정규리그 2/3이상 출전
심판원
외국인 선수상 ㆍ정규리그에 출전한 외국인 선수 중 1명 기자단
지도상 ㆍ정규리그에 출전한 모든 팀 감독 중 1명 기자단
최우수심판상 ㆍ정규리그에 출전한 모든 심판 중 1명 심판평가
BEST 5 ㆍ정규리그에 출전한 모든 선수 중 포지션별로 선정
(가드 2명, 포워드 2명, 센터 1명)
ㆍ정규리그 2/3이상 출전
기자단
라운드별 MVP ㆍ정규리그 해당 라운드에 출전한 모든 선수
ㆍ포지션에 관계없이 라운드별 1명 선정
ㆍ해당 라운드별 경기수의 2/3이상 출전
기자단
라운드별 MIP ㆍ정규리그 해당 라운드에 출전한 모든 선수
ㆍ포지션에 관계없이 라운드별 1명 선정
WKBL 평가단
프론트상 ㆍ관중 유치 및 홈구장 운영이 가장 우수한 1개 구단 선정구단운영 WKBL 평가단, 6개 구단
NHN링크상 ㆍ티켓 세일즈 및 프로모션을 통해 관충 유치에 가장 뛰어난 성과를 보인 1개 구단 선정 통합티켓세일즈 관련 내용 평가
통계에 의한 시상
구분 대상
득점상 ㆍ국내 선수 1명 (총득점, 평균 득점 최고가 다를 경우 개별 시상)
ㆍ정규리그 2/3이상 출전
3득점상 ㆍ국내 선수 1명 (최다 성공 선수)
3점 야투상 ㆍ선수 1명 (최고 성공률)
ㆍ정규리그 2/3이상 출전
2점 야투상 ㆍ국내 선수 1명 (최고 성공률)
ㆍ정규리그 2/3이상 출전
자유투상 ㆍ국내 선수 1명 (최고 성공률)
ㆍ정규리그 2/3이상 출전
리바운드상 ㆍ국내 선수 1명 (경기당 최고 평균)
ㆍ정규리그 2/3이상 출전
어시스트상 ㆍ국내 선수 1명 (경기당 최고 평균)
ㆍ정규리그 2/3이상 출전
스틸상 ㆍ국내 선수 1명 (경기당 최고 평균)
ㆍ정규리그 2/3이상 출전
블록상 ㆍ국내 선수 1명 (경기당 최고 평균)
ㆍ정규리그 2/3이상 출전
윤덕주상 ㆍ국내 선수 1명(최고 공헌도)
제 35 조 (제 재)

① 총재는 경기장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하여 WKBL 규약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해당자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제재 요청은 총재, 사무총장, 재정위원장, 경기운영본부장이 할 수 있다.

제 36 조 (반 칙 금)

① 경기장에서 선수와 감독, 코치 등 구단 임원 그리고 심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총재는 반칙금을 부과한다.
∙ 테크니컬 파울 행위를 하는 자에게 200,000원의 반칙금을 부과한다.
∙ 폭력행위 등에 직접 가담하는 자에게는 3,000,000원 이하의 반칙금을 부과한다.
∙ 폭력행위 등 사고 발생 시 선수석을 이탈하는 자에게는 500,000원 이하의 반칙금을 부과한다.
∙ 심판, 경기기록원 등에 대한 공개적 비난 행위를 하는 자는 1,000,000원 이하의 반칙금을 부과한다.
∙ 심판의 허락 없이 퇴장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1,000,000원 이하의 반칙금을 부과한다.
∙ 관중을 선동하거나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1,000,000원 이하의 반칙금을 부과한다.
∙ 구단 관계자가 경기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1,000,000원 이하의 반칙금을 부과한다.
∙ 선수, 감독, 코치가 무단결석하는 경우에는 1,000,000원 이하의 반칙금을 부과한다.
∙ 심판에 의하여 퇴장 명령을 받은 선수, 감독, 코치에게는 1,000,000원 이하의 반칙금을 부과한다.
∙ 선수, 감독, 코치가 지각 출전하는 경우에는 300,000원 이하의 반칙금을 부과한다.
∙ 선수, 감독, 코치가 퇴장 명령을 받았을 경우 즉시 코트를 떠나 선수대기실에 경기가 종료될 때까지 남아있거나 경기장을 떠나야 하며 출전 정지된 감독, 코치는 경기장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작전 지시를 할 수 없다. 이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300,000원 이하의 반칙금을 부과한다.
∙ 경기 중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위 중

가) 욕설, 조롱 등의 비신사적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1,000,000원 이하의 반칙금을 부과한다.

나) 선수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퇴장당한 자에게는 200,000원 이상 3,000,000원 이하의 반칙금과 총재 직권에 의한 출장 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1. Unsportsman-like foul에 해당하는 행위
2. 구타 등 가격 행위
3. 팔꿈치 가격 행위
4. 기타 극악한 파울 행위

∙ 전반 및 경기 종료 후 1분 이내 선수대기실로 퇴장치 않는 경우에는 100,000원 이하의 반칙금을 부과한다.
∙ 선수가 WKBL 유니폼 기준에 정하는 복장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00원 이하의 반칙금을 부과한다.
∙ 경기부에 공식 보고되지 않은 선발 또는 교체 선수가 경기에 참가한 경우에는 100,000원 이하의 반칙금을 부과한다.
∙ 선수, 감독, 코치가 경기 전, 후 인터뷰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200,000원 이하의 반칙금을 부과한다.

② 전항 이외에도 과도한 비신사적인 행위 등은 사항의 정도에 따라 WKBL 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재가 반칙금을 부과한다.
③ 심판이 경기운영상 규칙 적용을 위반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심판 3인에게 각각 1,000,000원 이하의 반칙금이 부과된다.
④ 비디오 분석에 따라 테크니컬 파울이 부과되었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WKBL 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 상기 ②~④항에 대해서는 총재, 사무총장, 재정위원장, 경기운영본부장만이 재정위원회에서 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⑥ 반칙금은 부과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되어야 하며, 부과일로부터 14일 이내에 WKBL 재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재심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반칙금은 기일 내에 납부되어야 한다.
⑦ 반칙금을 구단이 대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당사자가 직접 부담하여 기일 내에 WKBL 지정계좌로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일당 해당 반칙금의 5/100씩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기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WKBL 재정위원회에 회부된다.

제 37 조 (광 고)

① 홈팀이 경기장 내 광고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 WKBL 공식 스폰서의 광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고할 수 있다. 홈팀이 그 외의 지역에 광고를 유치하고자 할 경우 WKBL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② 홈팀은 경기장 플로어에 A보드 광고판 및 배너 광고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