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자 프로농구...
과연, 이번 사태를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 궁금합니다.
100주년 기념 "96년만의 덩크슛" 출간을 하고, 10주년 기념 올스타를 치루고,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뜻 깊은 행사를 많이 치뤄왔습니다.
그런 한국 여자 농구에 큰 오점을 남길만한 사건이 일어났군요,
프로라는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전혀 보여주지 못한 김은경씨였습니다.
프로선수라는 이름이 아까워서 그냥 이름만 적겠습니다.
벌써 프로 농구 선수로서 7년차에 접어든 선수가 코트 내에서 후배 선수의 뺨을 때린 사건은
많은 팬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방학 시즌을 맞아 요즘 체육관엔 유독 초등학생 팬들이 많더군요,
과연 오늘의 모습을 본 어린 팬들이 나중에 한국 여자 프로농구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지금은 해설위원으로 활약하고 계신 전 여자농구 선수 유영주 위원이 락커룸에서 농구계 선배로서의 질책에,
자기 합리화를 하려는 모습이 보이자, 유영주 의원이 마이크에 들리지 않게 뭐라 말씀하시더군요,
그때서야 듣는 척을 하는 그 모습이 막말로 참 가증스러웠습니다.
처벌이라 해봤자, 기껏 벌금에 출장정지이겠지요,
하지만 많은 팬들 앞에서 뺨을 맞은 선수는 수치심과 모멸감에 꽤 오랜 시간을 힘들어하겠지요,
여자 선수들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더 예민하다는 말은,
용납될 수 없다고 봅니다.
스스로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프로 선수로서 코트에 서겠습니까
개인적으론, 영구제명도 가볍다는 생각입니다.
1983년생이면 어린 나이도 아니고, 꼭 프로선수가 아니더라도 성인으로서 충분히 스스로를 다스릴만한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WKBL을 사랑하는 한 팬으로서,
협회 측의 대응을 주목하겠습니다.
참고
WKBL 운영제도 중
제 3절 경기운영
제 36조 (제재)
총재는 경기장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하여 WKBL규약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해당자에게 신속한 제재를 다하여야 한다.
-> 총재님의 신속한 제재를 기대해 봅니다.
제 37조 (반칙금)
경기장에서 선수와 감독, 코치 등 구단 임원 그리고 심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총재는 반칙금을 부과한다.
-> 해당 호만 적겠습니다.
- 테크니컬 파울 행위를 하는 자에게 100,000원의 반칙금을 부과한다.
- 폭력행위 등 직접 가담하는 자에게는 3,000,000원 이하의 반칙금을 부과한다.
- 심판에 의하여 퇴장 명령을 받은 선수, 감독, 코치에게는 1,000,000원 이하의 반칙금을 부과한다.
-경기 중 스포츠맨쉽에 어긋나는 행위 중
-심판에 의하여 퇴장 명령을 받은 선수, 감독, 코치에게는 1,000,000원 이하의 반칙금을 부과한다.
선수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퇴장 당한 자에게는 200,000원 이상 3,000,000원 이하의 반칙금과 총재 직권에 의한 출장 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1. Unsportsman-like foul에 해당하는 행위
2. 구타 등 가격행위
4. 기타 극악한 파울 행위
전형 이외에도 과도한 비신사적인 행위 등은 사항의 정도에 따라 WKBL 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재가 벌금을 부과한다.
---> 과연 WKBL의 심의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해봅니다.
위에 규정 중 총재가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빼고,
최대 벌금은 8,100,000원이 되겠군요,
많은 WKBL 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지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