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판독에 대한 장단점이 많이 보입니다.
아무리 시행 첫 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예상 가능했던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실시한 듯 보여서 아쉽습니다.
많은 팬분들이 문제점을 지적하시는데요...
제가 감히.. 건의를 드리면요.
1. 각 팀당 1회만 가능.
종료 2분 전, 각 팀당 1회만 가능하도록 하고, 동일 사안에 대해서 비디오 판독 금지.
*연장전에 들어가면 다시 팀당 1회 추가.
2. 비디오 판독 요청은 감독의 작전타임 요청을 한 후 가능.
작전 타임이 남아 있지 않는 경우에는 작전타임 요청 후 비디오 판독 요청을 할 수는 있으나, 심판 판정이 옳은 것으로 판단이 되면 상대팀에게 자유투 1회. (밑져야 본전이니 써 먹어 보자는 건 아닌 듯 합니다. 확실 할 때에만 비디오 판독 요청을 하고, 만약 틀렸다면 패널티를 줘야 할 것 같습니다.)
3. 비디오 판독 요청시 판독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만 판독할 것.
A선수가 트래블링 후 슛을 했는데 상대B선수가 파울을 했는데 심판이 블락으로 판정. A팀에서 파울로 인해 비디오 판독 요청을 했으면 트래블링이 비디오 판독에 나오더라도 파울 상황만 판독할 것.
*트래블링에 대한 비디오 판독은 B팀에서 하지 않으면 판독하지 않음.
*감독은 확실한 상황을 결정해서 판독을 요청해야 함.
4. 비디오 판독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는 심판 판정을 그대로 수용.
5. 비디온 판독 후, 볼 소유권에 대해서 논란이 많음.
비디오 판독으로 인해 파울, 바이얼레이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볼 소유권이 확실하나, 파울이었던 것이 아닌 걸로 판정나는 경우에는 볼 소유권이 모호해 집니다.
예) A선수 공격 시 B선수 파울 - A팀 공격권 - B팀에서 비디오 판독 요청 - B선수 파울 아님 - 공격권은???
예전 경기에서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때, 심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 파울이 불리고 나서 그 공을 B팀이 잡았으니까 B팀 볼이다.
2. A팀 감독이 항의했습니다.
3. 심판들 모여 회의를 하더니
4. 파울이 불릴 때는 경기가 데드된 상황이니 점볼 상황으로 간주, 공격권은 B팀이다. (어쨌든 B팀이었습니다만.)
이 상황이 제일 큰 문제점입니다. 파울이 불린 상황에서 그 볼을 소유하려 들지도 않을 것이고, 경기는 중단된 상태인데 그게 파울이 안 불렸다면 A팀이 그대로 공격해서 득점을 성공할 수도, B팀이 공을 스틸해서 득점에 성공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오심으로 인한 비디오판독으로 경기 흐름이 끊겨서 .. 공격권을 점볼 상황으로 간주하여 공격권을 부여하는 것도 애매함.....
결국 이 경우의 볼 소유권 정하는 방법을 확실히 정해 놓고, 비디오 판독을 시행해야 하겠습니다.
너무 장황하게.. 어렵게 써 버렸습니다.. 처음 의도는 이게 아니었는데요...
그냥 하나의 건의 사항이니 참고해 주십시오.
여농 선수, 팬, 코칭스텝, 경기 운영진, 심판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