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구경기규칙 제 2장 심판과 경기운영요원 제 7조 실수의 정정 에 의하면 심판은 자유투, 점프볼과 드로우인, 기록상 실수
에 관해서만 자기 실수를 정정 할수 있다고 되어 있다.
어제처럼 더블 팀 수비에 막혀 작전타임 신청이 불가능할 때 심판이 실수로 작전타임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처리되는 것이
맞을까? 어제처럼 심판이 계속해서 kb 의 드로인 공격권 부여 즉 kb 에게 계속 볼 소유권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 심판의 징계는 당연하고 어제의 케이스에서는 작전타임 신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작전타임 신청한
kb 박세미에게 비신사적이지않은 테크니칼 파울 부과(기술적인 규칙 위반 )로 자유투 1 개를 우리은행에게 주어야 하지 않았을까?
관계자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기규칙 "심판의 실수의 정정" 에 안 나오는 케이스인 어제의 주형신 심판의 실수 후 처리가 과연 맞는지?
자기 멋대로 자의적으로 처리한 것은 아닌지 ?
- 문의 한 가지 더 : wkbl 심판은 공개채용이 아니라 추천으로 뽑는 다던데 사실인가요 ?
추 신 : 네이버에 가서 ' 정인교 오심 ' 한번 검색해 보세요. 역대 최고의 오심사건이니까요
참고로 kb 가 심판 덕을 가장 많이 보는 팀으로 알려져 있어요.
어제 게임도 비디오로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은행의 티나 톰슨이 왜 두번씩이나 화를 냈는지 ?
그리고 1쿼터 kb 가 팀파울에 걸린 후 심판들 kb 파울 지적 안해요
우리은행에게 자유투 허용안 할려고.
- 주형신 심판에 대한 징계가 없다면 이렇게 생각해야죠 . 심판 윗선에서 게임 시작 전에 이미 게임 결과에 대한
방향 설정이 되어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