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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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자농구연맹 규약
제4장 경기
제2절 공식 경기
제31조(최강 선수의 기용)
구단은 공식 경기에 임할 때에는 최강의 선수를 기용하여 최선의 경기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부정행위 등 금지)
구단의 임원, 선수, 감독, 코치 기타 구단 관계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어떠한 부정행위도 할 수 없다.
제5장 선수
제1절 총칙
제66조(금지 사항)
① 선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7. 경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행위(승부조작)
② 전항 제7호의 부정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소속구단의 경기에 있어 고의적인 패배를 기도하거나 승리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태만히 하는 등 패배행위를 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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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하나외환과 금일 KDB생명과의 경기는 위 사항에 해당된다 생각합니다.
3점슛 기록을 위해 좀 도와주다보니 그렇게 된것이다. 봐 줄 수도 있는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고 유야무야 넘어가면 안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엄연히 위 항에 적용될수 있으며
연맹은 한시바삐 사태를 파악하여 결과를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해당구단에 제재를 가함은 물론이거니와 박정은 3점슛 1,000개 달성취소를 요청하는 바이며
앞으로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규정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태를 그냥 넘어가면 1,000개가 문제가 아니라 2천개 10,000개도 나오겠습니다. 하하하
세계적인 기록이 한국에서 나온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