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유투를 던져야 할 선수가 부상으로 교체가 된다면
코트 내에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 플레이 자체를 다른 선수가 대신해서 이행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교체가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경기규칙에 의하면 '경기내에서 자유투를 던져야 되는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교체가 되었을 시에 다시 경기에 투입하지 못한다'
는 규정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KBL은 '프리 드로우를 해야 할 선수가 교대되어 코트 밖으로 나갈 경우에는
그 경기의 나머지 시간 동안 다시 출전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은행은 WKBL에 명시되어 있는 룰의 맹점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입니다.
뭐,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이 아닌 경우가 있던데 이러한 경우겠네여...
이밖에도 분명히 경기규칙에 나타난 다른 문제점이 잘 찾아보면 충분히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루빨리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은 수정을 하는 게 좋겠네여...
하다하다 프리드로우를 해야 할 선수가 부상당해서 나가는 것은 봤지만,
그 선수가 다시 들어와서 경기하는 건 20년간 농구보면서(물론 모든 경기를 다 본 건 아니지만) 처음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