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
1. 종료 1분여를 남겨두고 파울을 당한 양지희 선수는 부상으로 이선화 선수가 자유투 시도 및 성공
2. 10초도 지나지 않아 슛도 쏠 수 없는 양지희 선수가 코트에 들어옴
3. 다시 파울로 양지희 선수 부상으로 이선화 선수 자유투 시도 및 성공
규정
1. 부상을 당한 경우 자유투 대타 가능
2. 제51조 규칙의 적용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정신에 보면 부상으로부터의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
1. 양지희 선수가 파울로 인해 자유투를 쏠 수 없을 정도의 부상을 당했다면 우리은행의 플레이는 정상적이다.
2. 그러나 양지희 선수가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 원래 부상이 있던 것이나 자유투를 던질 정도의 상태가 되었다면
이건 규정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규정을 어긴 것 입니다.
3. 편법이라고 하는데 편법은 규정을 이용하는 것이지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2번의 경우 제재가 있어야 합니다.
4. 그래야 땀 흘리는 선수들의 경기를 아이들과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이기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도
정당화 된다고 가르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어제 경기를 보면서 제가 분노한 이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