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회원의 본거지)
① 회원인 구단(이하 ‘구단’이라 함)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특정도시를 본거지로 정하여 지역을 대표하며, 지역사회의 농구보급과 진흥에 힘쓴다.
② 구단의 본거지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본거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총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총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규정 제17조 2항을 보면 본거지는 변경할 수 없다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은행은 특별한 사유로 본거지를 변경했을텐데요 그 특별한사유를 좀 알고 싶네요. 신선우 총재님 꼭 답 기다리겠습니다.
여자농구 좀 살려주세요! 총재님! 오늘도 용인대해체라는 안좋은 소식이 들려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