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투표권 적중결과)
1. 경기결과는 해당 경기단체에서 발표한 공식결과를 기준으로 적용한다.단 제17조 (대상경기의 무효)에 해당되는 대상경기는 예외로 한다.
2. 고정환급률식 투표권의 경우 해당 회차의 최종경기 종료 당일 적중결과 발표를 원칙으로 한다.
3. 고정배당률식 투표권의 경우 경기 종료 당일 적중결과 발표를 원칙으로 한다.
4. 적중처리 소요시간, 경기의 지연 및 상품운영 정책 등을 이유로 적중결과 발표는 지연될 수 있다.
5. 투표권 적중결과가 발표된 후, 경기단체의 경기결과가 번복되거나 취소(심판의 오심 등으로 인한 제소 등) 되더라도 투표권의 적중결과는 변경되지 아니하며, (주)케이토토는 어떠한 경기결과의 변경에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주)케이토토에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적중결과를 수정 후 재발표 할 수 있다.
21조5항에 따라 적중결과 발표는 이미 됬고 변경되지 않습니다
저도 5.5 핸디캡승 간 입장으로서 너무 안타깝네요
우리나라 여자농구의 현실을 절실하게 깨닫고 갑니다
오늘 경기로인해 큰 금액 손실보신 분들은 단체로 WKBL에 소송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