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작성일 2007-01-30 작성자 scot****** 조회 1415 추천 0 신고 0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기위해선 워킹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농구선수 또한 일종의 직업이기 때문에 워킹 비자를 받아야 겠지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일하는 강사들 모두 자국에서 비자를 받거나 기간이 촉박할때엔 한국에 관광비자로 온후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1~3일내에 E-2 비자를 받아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자를 받을수가 없죠.. 외국인 선수들 또한 이런 이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