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께서 결국 올리신 글형태는
저와 다른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보고 뭐라 하실입장이 안되시네요
님도 결국 발췌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님의 견해를 곁들였더군요.
님이랑 저랑 하는짓은 같은데
더이상 의견차 보일필요 없네요
님이 하신 행동 그대로 제가 했거든요
님은 전혀 지금 문제 없는 행동이라고 여기시겠죠?
님과 똑같은 형태로 글을 올린 저역시 그럼 문제가 없는 행동인게 증명된 셈이네요.
^^ 퍼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크리스마스 되시기 바랍니다.
추신; 아울러 법에는 친자법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어떤 피해에 대해서 고소.소송을 하지 않는한
법에 접촉되지 않는 경우를 친자법이라고 하는데요.
언론사,신문사.방송사 들이 배포한 기사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퍼다 날랐을경우
해당 언론사.신문사.방송사가 퍼다나른사람에게 친자법을 적용하여
소송.고소 하지 않는 한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상업.비방.광고 목적이 아니라면 언론사들이 자신의 회사의 기사를 알려주는데
굳이 고소하려 들필요가 없는 셈이지요
좀더 이해력을 드리기 위해 예시문을 들자면
- 치료도중 의사의 과실로 환자가 사망했을때
보호자가 고소하면 그 의사는 과실치사로 법적 처벌 받습니다.
보호자가 "그래도 의사선생님께서 치료할려고 노력하시다가 과실한건데 "라고 눈감아주면 그 의사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친자법이지요.
-치료도중 의사가 근무태만으로 환자가 사망했을때
보호자가 고소하던 안하던 그 의사는 근무태만으로 인한 과실치사로 법적 처벌받습니다.
-이경우가 불법해당-
그 기사를 쓴 회사가 가만히 있는데
이은혜님이 왜 무단배포 / 저작권 우둔하시면서 이렇게 설치시죠?
제발.. 알고 덤비세요.
여자프로농구연맹도 뭔가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 확신히 서기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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