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범 김은경! 작성일 2008-02-02 작성자 fore****** 조회 1061 추천 0 신고 0 ⑴ 단순폭행죄(260조 1항):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죄이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이고(260조 3항), 상습으로 이 죄를 범하면 1/2까지 그 형이 가중된다(264조). 상습이니 형이 가중되겠군요? ^^ 요즘은 쓰레기도 운동하는 세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