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에서 선수와 감독, 코치 등 구단 임원 그리고 심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총재는 반칙금을 부과한다.
(중략)
폭력행위 등에 직접 가담하는 자에게는 3,000,000원 이하의 반칙금을 부과한다.
(중략)
관중을 선동하거나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1,000,000원 이하의 반칙금을 부과한다.
-> 어떻게 보면 사고 유발로 봐도 괜찮을 듯?
(중략)
심판에 의하여 퇴장 명령을 받은 선수, 감독, 코치에게는 1,000,000원 이하의 반칙금을 부과한다.
(중략)
선수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퇴장 당한 자에게는 200,000원 이상 3,000,000원 이하의 반칙금과 총재 직권에 의한 출장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2. 구타 등 가격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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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위에꺼는 WKBL 운영제도 중 제36조 (제재) 항목 중 김은경에 해당될 만한 것들을 갖고 온겁니다.
만일 벌금부과가 중복으로 된다고 할 경우 최고로 벌금 좀 물면 8백만원 정도 깨지겠네요. 거기다 출장경기 몇경기 정도? 무엇보다 제명에 관한 항목이 없으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쓰레기는 분리수거 하는게 맞는데, 벌금 조금 내면 되니.. 세상 한번 잘 돌아가네요.
요즘 쓰레기 분리수거 안 해도 벌금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