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스크린 과정에서 좀 과한 충돌이 있었던건 맞지만 그걸 폭력행사, 목을 가격했다는 건 좀 과장인듯 싶네요
농구를 해보셨음 아시겠지만 정면으로 충돌하면 자기도 모르게 아니면 의도적으로라도 팔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신을 보호하지 않고 그냥 몸이나 얼굴로 부딪히지는 않거든요
물론 충돌이 심했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렇다면 파울을 주는게 맞습니다. 징계가 아니구요
동영상을 자세히 보셨다니 1차충돌시에도 김은경 선수 손이 김수연선수 머리위로 헛방을 날린것 같던데
그리고는 의도적으로 따라붙어서 팔을 뿌리치니까 곧바로 뺨을.....
다른선수들도 지는거 싫고 주먹질을 하고 싶은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자제해야 하는 거죠
보는 관점이 다 다르지만 협회에서도 심한 충돌을 한거 왜 모르겠습니까
거친몸싸움이나 심한 파울을 했다고 그때마다 징계를 줄수는 없는겁니다.
파울을 주는게 맞을듯 싶네요. 기준을 강화해서
님의 의견이 전혀 틀리다는 건 아니니 오해는 마시길...
그리구요 심판분들 특히 1-2분 남은 상황이 되면 서로 얼키고 설키고 웬만큼 손으로 팔목을 치고, 밀치고 해도 그냥 방치해서 어린팀은 마지막 공격을 성공시키키가 쉽지 않아 보이고 승부가 뒤집어 지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게임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영리하거나 노련한 팀에서는 이런걸 이용할 줄도 아는 것 같고.....게임 끝날때 까지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기를 바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