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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자농구연맹입니다.

FA 대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주신 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세계 구단과 박은진 선수의 제시금액이 일치하는 경우가 처음으로 발생하여 연맹의 재정위원회를 통하여 중재 하였습니다 .

재정위원회에서는 박은진 선수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구단과의 관계 및 선수의 객관적, 주관적 실력을 봤을 때 받을 수 있는 연봉과 실제 재계약 연봉이 오히려 선수에게 득이 될 수 있다는 생각과 구단도 박은진 선수가 절실히 필요했으니 그만한 금액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어, 최종적으로 박은진선수의 잔류는 선수와 구단의 입장을 수렴하여 결정 한 것입니다.

한국여자농구연맹에서는 이번 FA 기간 동안 있었던 규정상의 맹점들을 6개구단과 협의를 통하여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한국여자농구연맹은 임의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규정, 규약에 의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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