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입니다. 작성일 2009-03-01 작성자 관리자 조회 1110 추천 0 신고 0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자농구연맹 입니다. 질문하신 득점상에 대한 기준은 대회 운영요령 제35조(표창) ->통계에 의한 시상 ㅡ>득점상 (선수1명, 최다득점)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항상 여자농구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