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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자농구연맹 입니다.

질문하신 득점상에 대한 기준은 대회 운영요령 제35조(표창) ->통계에 의한 시상 ㅡ>득점상 (선수1명, 최다득점)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항상 여자농구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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