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보상FA선수 이적에 대한 보상)
① WKBL 공헌도 서열 20위 이내의 보상FA선수를 타 구단으로부터 영입한 구단(이하 ‘영입구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중 전 소속구단이 선택하는 방법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공헌도 서열 10위 이내의 보상FA선수의 경우 1년간 계약 연봉의 300%, 20위 이내의 보상 FA선수의 경우 1년간 계약 연봉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
2. 영입구단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 해달라고 지정한 선수(이하 ‘보호선수’라 한다.) 이외 선수 중 1명(이하 ‘보상선수’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는 권리
② 전 소속구단은 자신의 팀에서 이적한 보상FA선수 및 드래프트를 통해 등록한 신입선수를 보상선수로 지명할 수 없다.
③ 보상FA선수, 해외동포선수, 귀화선수는 보호선수가 될 수 있다.
④ 보호선수는 4명까지 지정할 수 있으며, 신입선수, 해외동포선수, 귀화선수는 위 인원 수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영입구단은 보호선수 명단을 매년 4월 26일 10:00까지 WKBL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전 소속구단은 4월 27일 17:00까지 보상선수를 지명하여야 한다. 보상선수를 선택한 2개의 구단이 동일한 선수를 지명한 경우 추첨에 의한다.
⑥ 보상선수를 영입한 구단은 선수에 대하여 전 소속구단의 선수계약 상 의무를 승계한다.
⑦ 영입구단이 공헌도 서열 21위 이외의 보상FA 선수를 영입할 경우 1년간 계약 연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 소속구단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