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천와, 해리슨 1경기 출전 정지 및 반칙금 징계 ”
-재정위원회 결과 안내-
2017년 12월 11일 17시
WKBL(한국여자농구연맹)은 지난 10일(일) 부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경기 중 4쿼터에 일어난 나탈리 어천와(우리은행) 선수와 이사벨 해리슨(KEB하나은행) 선수의 몸싸움 발생 건에 대하여 11일(월) 재정위원회를 열고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 아래 -
1. 제37조(반칙금) 경기 중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위 시 다음과 같은 사유(언스포츠맨라이크파울 등)로 퇴장 당한 자에게는 200,000원 이상 3,000,000원 이하의 반칙금과 총재 직권에 의한 출장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나탈리 어천와(우리은행) 선수에게 반칙금 3,000,000원과 1경기 출장 정지, 이사벨 해리슨(KEB하나은행) 선수에게 반칙금 2,000,000원과 1경기 출장 정지 부과
2. 해당 사건 발생 시. 벤치구역을 이탈한 선수들에게는 싸움을 만류하려는 행동을 보인 점을 감안하여 구단에 향후 같은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서면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