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농구연맹(WKBL)이 2014년 자유계약(FA) 대상자 명단 14명을 발표했다.
WKBL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4년 FA 대상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명단에는 총 14명이 이름을 올렸다. 1차 보상 선수는 하나외환 박하나 1명, 2차 보상 선수로는 변연하, 신한은행 최윤아 등 13명이 포함됐다.
2014년 FA 대상 선수의 1차 협상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이 기간 원 소속 구단과 협상을 갖는다. 원 소속 구단과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2차 협상 기간인 16일부터 25일까지 타 구단과 협상할 수 있다. 만약 1차, 2차 협상이 모두 결렬됐을 경우 3차 협상 기간인 26일부터 30일까지 원 소속 구단과 재협상이 가능하다.
한편, FA 당해 연도 공헌도 10위 이내의 선수를 영입 할 시에는 전년도 연봉 300% 또는 보호선수를 제외한 선수 1명을 보상해야 한다. 공헌도 11위~20위 이내 선수는 연봉 200% 또는 보호선수를 제외한 선수 1명, 전년도 공헌도 서열 1위~30위, 당해 연도 21위 이하의 선수를 영입할 시에는 연봉 100% 또는 보호선수를 제외한 선수 1명을 보상해야 한다.
전년도 공헌도 31위 이하, 당해 연도 공헌도 21위 이하의 선수 영입의 경우에는 전년도 연봉 100%를 원소속 구단에 보상해야 한다.
※ 보상 FA 선수의 자격 조건
- 1차 보상 FA
1) 선수 등록 후 5년간 정규리그 총 경기에 대해 경기당 평균 10분 이상 출전한 선수
2) 6년이 경과한 선수 중 정규리그 총 경기에 대해 5년간 출전 시간 합산이 경기 당 평균 10분 이상 출전한 선수
3) 선수등록 후 7년이 경과한 선수
- 2차 보상 FA
최초 선수 등록 후 1차 보상 FA 선수 자격을 행사하고 계약 기간이 종료한 선수
- 기타
※ 위의 기간 산정은 1999년 겨울리그부터 2007년 겨울리그까지 0.5년, 2007~2008시즌이후 1년으로 산정. 단, 2004년 겨울리그는 1년으로 산정하고 2007~2008시즌의 신입선수부터 가계약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