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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숙 선수 재정위원회 결과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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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BL은 4월30일(금) WKBL사옥 3층 사무국에서 강지숙 선수 FA관련하여 재정위원회(위원장: 이강법)을 개최 하였습니다.

오전 11시부터 개최된 재정위원회에서는 강지숙 선수가 제출한 녹취록과 관련규정을 검토하고 오후 15시 금호생명 관계자와 강지숙선수를 출석시켜 양측의 진술을 수렴하고 검토 하였습니다.

이에 재정위원회에서는 재정위원회의 결과를 WKBL총재에게 제출하였으며 WKBL 총재는 이에대한 최종 결과를 공식 발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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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숙 선수 2차 재정위원회 결과안내

WKBL은 5월3일(월) WKBL사옥 3층 사무국에서 강지숙 선수 FA관련하여 2차 재정위원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2차 재정위원회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0년 4월 23일, 금호생명(강지숙)과 우리은행(홍현희) 트레이드의 건.

▶ 구단 및 선수의 재계약 협상결렬서를 WKBL에 제출 하지 않음 → {한국여자농구연맹 보상FA규정 제4조(보상FA계약절차) 4항 1차 협상기간 내 소속구단이 보상 FA선수와 재계약 체결을 하지 못한 경우, 구단은 구단과 선수가 최종적으로 제시한 연봉 및 서명이 기재된 재계약 협상결렬서를 당해 연도 4월 23일 17시 까지 WKBL제출하여야 한다.} WKBL 규정에 따라 일치한 의사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제출되지 아니하여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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