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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등록규정

2023~2024시즌 WKBL 선수등록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WKBL 선수 등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본 규정은 선수 등록을 하여 선수활동을 하고자 하는 선수에게 적용한다.

제3조(등록 선수의 정원)

➀ 구단은 13명 이상으로 국내선수로 구성하여 등록을 하고, 별도로 외국인 선수 등록을 할 수 있다.
② 구단은 외국국적동포선수를 국내선수로 등록할 수 있다.

제4조(등록선수의 자격)

구단이 등록하여야 할 선수는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이 규정에 따라 선수등록을 한 적이 있는 기존 선수
2. 선발회에 참가한 신입선발선수 가운데 구단에 의하여 지명된 선수
3. 수련선수 중 구단이 선수로 등록 하고자 하는 선수
4. 선바로히에 참가한 외국국적동포선수 가운데 구단에 의하여 지명된 선수
5. 기타 이사회에서 특별히 등록선수로서의 자격을 인정하는 선수

제5조(자격 제한)

선수의 전력 가운데 학교, 직장, 체육단체 등에서 규칙을 위반하여 중징계에 해당 하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이사회에서 그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선수의 등록)

① 구단은 선수의 등록을 위하여 아래 각호의 서류를 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수등록신청서
2. 선수약정서(신입선수), 선수계약서(기존선수) 또는 재정신청서 (재정 요청 선수) 중 하나의 사본 1부
3. 이적동의서(필요시)
4. 기타 총재가 제출 요구하는 서류
② 여고 졸업선수가 WKBL의 등록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경우에 의해서 신입선수로 등록할 수 있다.
1. 당해 연도 신입선수 선발회 대상자 명단에 있었으나, 선발되지 않은 경우의 선수는 희망구단에 선수등록신청에 의해 WKBL 신입선수로 활동할 수 있다.
2. 신입선수 선발회 당시, 대학진학 예정자 명단에 포함된 선수는 2년 이내에 WKBL 등록선수로 활동할 수 없으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신입선수 선발회에 지원할 수 있다. 만약, 지원 선수 발생 시는 이사회를 통해 심의 결정한다.

제7조(이적선수의 등록)

구단은 이적선수의 등록을 위하여 규약 제115조에 의거 본 규정 또는 대회운영요령에 정하여진 기일 내에 아래 각 호의 서류를 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수등록신청서
2. 선수계약서 사본 1부
3. 구단 간 선수 양도ㆍ양수 계약서 또는 이적동의서(필요시)
4. 기타 총재가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제8조(수련선수의 선수등록)

① 구단은 수련선수를 이 규정 제8조에 의거 등록하여 선수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단이 다른 팀 소속의 수련선수에 대하여 소속구단과 양도ㆍ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WKBL에 등록할 수 있다.

제9조(등록의 효력)

총재는 등록사실을 즉시 공시하여야 하며 이 공시 절차가 끝났을 때 비로소 선수계약과 선수등록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10조(등록의 변경)

구단은 등록을 필한 후에는 선수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제11조(등록 기일의 특례)

구단은 아래의 선수에 대하여 6월 15일 경과 후 선수 계약 즉시 등록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다. 단, 이 규정 또는 대회운영요령에 등록기일이 달리 정해져 있는 선수의 경우 그 기일 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자유계약 선수
2. 웨이버 선수
3. 임의탈퇴 선수
4. 자격정지 선수
5. 은퇴 선수
6. 수련 선수
7. 이적 선수
8. 임대 선수

제12조(등록의 취소)

구단은 아래의 선수에 대하여 등록 후 총재의 허가를 받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등록선수가 사망한 경우
2. 은퇴 선수

제13조(외국국적동포선수의 영입 및 정원)

① 외국국적동포선수는 대한민국농구협회에 등록된 적이 없는 선수여야 한다.
② 외국국적동포선수가 국내리그 활동을 원할 경우 선발회에 참가하여야한다.
③ 구단은 외국국적동포선수를 보유할 수 있다.

제14조(귀화 선수 영입)

구단의 노력으로 외국인 선수를 귀화할 경우 자유계약 절차에 따라 영입할 수 있다. 단, 선수 본인의 의사에 따라 국내리그 활동을 원하여 귀화할 경우 선발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5조(재정신청)

① 구단은 연봉 등 계약 조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5월 31일까지 계약을 하지 못하는 선수에 대하여 5월 31일까지 총재에게 재정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구단은 재정을 신청한 선수에 대하여 다른 등록 선수들과 함께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정 신청한 선수는 등록선수로 인정한다.

제16조(기 타)

선수등록에 관하여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WKBL 규약 기타 제 규정 및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