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KBL, 2024년 FA 1차 협상 결과 공시
제84조(임의해지 선수)
① 임의해지 선수는 선수가 계약 기간 중 특별한 사유로 선수 활동을 계속 할 수 없어 소속 구단에 계약 해지를 서면으로 신청하고 구단이 임의해지 선수로 승낙하여 총재가 이를 공시한 선수를 말한다.
② 임의해지 선수는 공시일부터 당해 시즌 등록선수 정원에서 제외되며, 선수 계약은 정지된다.
③ 임의해지 선수가 선수 복귀를 원하는 경우 임의해지 공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하며, 임의해지 당시의 소속 구단으로 복귀만이 인정된다.
④ 임의해지 공시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모든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하여 복귀할 수 있으며, 복귀 방법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WKBL은 매 시즌 선수 등록 시점에 임의해지 선수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고, 임의해지 공시일로부터 3년경과 시 은퇴선수로 공시한다.